대형폐기물이란
침대, 소파 등의 가구류, 가전제품류, 솜이불, 베개, 방석, 거울, 자전거 등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용품류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 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수집 운반 수수료는 서초구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대형폐가전제품이란 4대 가전(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 전자렌지 등을 말하며, 훼손 정도에 따라 무상으로 방문 수거가 가능합니다.
원형이 보존된 폐가전제품을 재활용 하면 자원 선순환 과정을 통해 지구의 환경 오염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상방문수거 예약 방법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 서비스 신청 (전화 1599-0903)
지자체 재활용센터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신청
소형폐가전 배출 안내
소형폐가전이란 컴퓨터, 주방가전, 생활가전 중에서도 높이 1m 미만의 가전을 의미합니다.
컴퓨터류
1m 미만 컴퓨터본체, 컴퓨터모니터, 프린터기, 팩시밀리, 모뎀, 노트북컴퓨터, 스캐너 등
주방가전류
1m 미만 가스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식기건조기, 정수기, 전기밥통, 가스렌지, 녹즙(믹서)기, 토스터기 등
생활가전류
1m 미만 오디오세트, 카세트라디오, 비디오, 청소기, 탈수기, 냉풍기, 선풍기, 가습기, 제습기, 전기장판, 전기히터, 다리미, 전화기, 헤어드라이기, 캠코더
기타
가정용 오락기, 시계, 어학기, MP3, 계산기, 전자사전, 휴대폰, PMP 등 1m 미만 일반가전제품
배출방법
아파트 등에 수거함이있는 경우수거함에 상시로 자율 배출
주택 등에 수거함이 없는 경우투명봉투에 담아 재활용품 배출일에 배출
배출시 유의사항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 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 확인 시 신고한 품목과
수수료가 상이한 경우,
수수료 조정 후 수거합니다.
계좌이체를 한 경우,
취소 시 은행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수거일정 조율,
카드결제 및 취소 등은
지역별 대행업체로 문의바랍니다.
지역별 대행업체
처리지역 | 대행업체 | 전화번호 |
---|---|---|
방배본ㆍ1ㆍ4동, 잠원동, 반포2ㆍ3동, 반포4동(반포대로 서편 - 서래마을 방면) | 하동기업 | 02) 535-3411~2 |
서초1ㆍ2ㆍ4동, 방배3동 | 고려이엔알 | 02) 3462-1464~5 |
반포본동, 양재1동(우면동), 양재2동(원지동) | 대승에코그린 | 02) 578-6675~6 |
방배2동, 반포1동, 반포4동(반포대로 동편 - 미도아파트 방면) | 성광환경 | 02) 3461-1613~4 |
서초3동, 내곡동(염곡동, 신원동) | 성진기업 | 02) 3474-9384~5 |
신고 및 배출방법
배출 일정 선택
(카드결제)
폐기물에 기재 후 배출
로그인
품목선택
(카드결제, 계좌이체)
품목, 주소 등
신고내역을
기재해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
확인 후 전화
수거일정 문의
(계좌이체)
품목, 주소 등
신고내역을
기재해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